콜센터·노래방·PC방 예방지침…간격 넓히고 체온 확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서울 구로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침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시설 운영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하느냐가 중요한데요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은 콜센터와 노래방, PC방 스포츠센터, 종교시설, 클럽과 학원 등입니다.<br /><br />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밀폐된 시설로, 노래나 함성, 대화 등 감염 위험이 큰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마련한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들 시설에서는 팀장급 이상을 감염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직원에 대해서는 하루 2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파악하고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체온도 확인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휴가 등을 주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.<br /><br /> "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,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발열체크,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환경개선 등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"<br /><br />직원들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으로 확대하고,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서로 엇갈리게 정하는 한편, 식사 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실내 휴게실 등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고 집단행사나 모임, 출장은 취소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고위험 사업장의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