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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장, 증시 공매도 추가조치 시행 / YTN

2020-03-13 5 Dailymotion

[은성수 / 금융위원회 위원장] <br />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WHO의 팬데믹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또한 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코스피는 2011년 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주었고 우리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, 코스닥 양 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가 모두 발동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%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, 코넥스 시장 전체의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. <br /> <br />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, 2011년 8월에 이어 세 번째 조치로써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 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해당 가능 환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셋째,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 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 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합니다. <br /> <br />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 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상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관투자자 여러분들과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20031316465207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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