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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...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/ YTN

2020-03-13 14 Dailymotion

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6달 동안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달 동안 유가증권·코스닥·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수 [jslee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3131658224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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