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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천지, 법인취소 청문 불참… 3월 내 취소 수순

2020-03-13 1 Dailymotion

신천지, 법인취소 청문 불참… 3월 내 취소 수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주범으로 꼽히는 신천지의 법인 취소 절차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신천지 측은 오늘(13일) 열린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이번 달 안에 법인 취소를 통보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청문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35조 2항에 의거, 더이상 청문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,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신천지 측이 끝내 등장하지 않으면서, 신천지 법인취소 청문회가 종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남은 절차는 서울시의 최종 결정뿐.<br /><br />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며, 내부검토를 거쳐 이번 달 안에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인이 취소되면 신천지는 그동안 종교법인 자격으로 받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신천지 서울 법인과 같은 이름을 다시 쓸 수도 없습니다.<br /><br /> "이 법인이 취소가 되면 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동일한 목적사업을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."<br /><br />다만 시가 개인의 신앙 활동까지 제재할 수는 없어, 신도들은 계속해서 각 지역의 교회에 나가고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천지 측은 서울 법인이 취소돼도 신천지가 해체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.<br /><br />법인 취소를 통보받으면 신천지 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잇달아 고소·고발도 하고 있어, 행정적 제재 뿐만 아니라 수사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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