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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농단' 임종헌 보석 석방…구속 503일만

2020-03-13 0 Dailymotion

'사법농단' 임종헌 보석 석방…구속 503일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서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.<br /><br />임 전 차장은 503일 만에 석방됐는데요.<br /><br />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마지막 수감자였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'사법농단'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상당 시간 격리돼 사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, 일부 참고인들은 이미 증언을 마친 만큼 임 전 차장이 영향력을 미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부는 5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.<br /><br />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 납입, 주거지 제한입니다.<br /><br />또 사건 관계자들과는 전화와 문자, SNS 등을 통한 일체의 접촉이 금지되고, 출국하기 위해선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임 전 차장이 이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2018년 10월 구속 이후 50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.<br /><br />임 전 차장은 당초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보다 앞선 6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수감 생활이 연장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이 멈춰선 9개월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지난 9일 재판이 재개됐고, 임 전 차장 측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·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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