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나 개인적 사정으로 출국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·금지 국가가 늘어나면서 발이 묶이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로 '음성' 판정이 나왔음을 증명하는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출국 시 상대 국가가 요청하면 출국 예정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상태 확인서는 의료기관 명의로 발급되는데 질병관리본부가 검사 방법을 인증했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현재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만 확정된 상태로 지난 목요일부터 9건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상태 확인서는 해당자가 발급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이란 걸 증명할 뿐으로, 확인서를 가진다고 해서 입국 제한, 금지 국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또 검사 시점이 잠복기 초반이거나 바이러스 양이 많지 않았다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지만, 출국 후 양성으로 뒤집힐 가능성도 커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약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1416574441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