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내 교회 2천6백 곳 지난 15일 교회 예배 강행 <br />경기도, 예방 수칙 안 지킨 137개 교회에 집회 제한명령 <br />밀접 집회 제한명령 어기면 예배 전면 금지와 벌금 부과<br /><br /> <br />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 백여 곳에 이달 말까지 현장 예배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강제 조치보다 교회 측에 온라인 예배 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을 우선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파트 단지 주변 상가 2∼3층에 있는 교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주말에도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했는데 주민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[교회 부근 주민 : 교회들 못 한다 그랬잖아요, 그런데 하던데. 찬송가 소리 났잖아. 일요일에도 찬송가 부르던데, 먹여 살려야 되잖아.] <br /> <br />경기도 조사결과 지난 15일 도내 전체 교회 가운데 교회에 모여 예배를 한 곳은 40%인 2천6백여 곳. <br /> <br />이 중 137개 교회는 감염예방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이들 교회에 대해 밀접 집회 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증상 유무 체크와 마스크 착용, 소독제 비치 등 7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현장 예배를 금지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기면 집회 전면금지와 벌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[김희겸 / 경기도 행정1부지사 :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종교집회 개최 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종교행사 강제 금지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예방 조치가 아직 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강립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: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, 그런 조치 등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교회에 대한 강제 조치를 놓고 경기도와 정부 입장이 달라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31718405977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