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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관변호사 수임제한 최장 3년…몰래변론도 처벌

2020-03-17 1 Dailymotion

전관변호사 수임제한 최장 3년…몰래변론도 처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판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병폐로 꾸준히 지목돼 왔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가 이런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,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3년, 지검 차장검사와 지법수석부장판사 등 2급 이상은 2년간 수임이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선임계 없이 피의자를 돕는 이른바 '몰래변론'은 조세포탈·법령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더라도 '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'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.<br /><br />전화변론과 결재 권한이 있는 고위직을 상대로 한 변론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연고관계 선전과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등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거나 직무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·알선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'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'으로 상향됩니다.<br /><br />각 검찰청에 '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'을 지정하고,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기준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 "전관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활동없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형태를 억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대법원은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 법관을 사적으로 만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내용의 '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' 개정안을 6월부터 시행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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