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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 가와사키 시, '헤이트 스피치' 처벌 구체적 기준 밝혀 / YTN

2020-03-17 3 Dailymotion

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인 등을 겨냥한 '헤이트 스피치'를 처벌하는 조례를 만든 가와사키 시가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 지침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가와사키 시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내놓은 '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' 조례의 해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침에 따르면 일본 외 지역 출신자에 대한 협박을 담은 표현 뿐 아니라 동물, 사물 등에 비유하는 표현 등은 조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가와사키 시 시민문화국 담당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해석 지침에 담긴 표현들은 그동안 우익단체 집회 등에서 나온 혐오 발언 중 일부를 사례로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 관계자는 그러나 표현상 문제가 없다면 사실과 다른 역사적 주장이나 정치적 발언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조례는 위반 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고 50만 엔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31804121322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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