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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탓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/ YTN

2020-03-18 2 Dailymotion

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6개월→9개월 <br />조합·지자체 민원 종합…유예기간 3개월 연장 <br />지난해, 관리처분인가 받은 조합 상한제 유예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조합의 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자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 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접수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조합, 지자체 민원을 종합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서둘러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조합원 의사결정을 위해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, 정부와 지자체 등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총회 등 모임을 금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이유로 조합과 지자체, 건설단체 등은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는 서울 등 주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에 대해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조합원 수가 많아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조합에는 5월 말까지 일정을 연기시킬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재건축 등 조합들은 오는 7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면 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다음 달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또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로 인해 일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3181443588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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