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가 교회에 이어 상업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'밀접이용제한 행정 명령'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전국적으로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데다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들 다중이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데도 예방은 철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며 이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 시설은 노래방과 PC방, 클럽 형태의 업소로 경기도 내에는 이들 업소가 만5천84곳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는 이용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체온 확인, 명부 작성, 손소독, 상호간 거리 유지,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금지,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관련 방역비 전액 구상권 청구 등의 행정명령 조치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노래방은 마이크와 리모콘 소독을, PC방과 클럽 업소는 탁자와 의자, 컴퓨터와 마우스 등의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오는 23일까지 고시와 공고의 방식으로 계도하고 이후부터 강력히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31815314229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