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·경북 의료지원 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<br /><br />내일부터 대구·경북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은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늘(18일)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'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'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면제 기간은 내일(19일)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'심각'에서 '경계'로 낮춰지는 당일 밤 12시까지입니다.<br /><br />통행료 면제를 위해서 의료인들은 '의료인력 확인서'를 발급 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