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남북회담 회의록 폐기' 대법 5년만에 전원합의체 심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오늘(19일) 심리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상고심 접수 5년 만에 대법관 전원이 쟁점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"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NLL 포기 발언을 했다"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주장은 이후 정상회담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 폐기된 것 아니냐며 이른바 '사초 실종' 논란으로 번졌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 폐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,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, 2심 법원은 이들이 삭제한 회의록 초본은 아직 대통령 결재가 있기 전 문서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완성본이 있는 이상 초본을 폐기한 것을 공용 전자기록 손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2015년 말 검찰 상고 이후 5년 만에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하고 첫 기일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폐기된 회의록 1차본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1, 2심 판단처럼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하는지, 아니면 담당자가 문서를 완성해 보고 경로를 따라 결재에 올린 경우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수정·보완된 회의록이 작성됐을 때 애초 회의록은 당연히 폐기대상이 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