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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...법원, 집행정지 신청 '각하' / YTN

2020-03-20 1 Dailymotion

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신청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, 정의당 측은 법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래통합당의 '위성정당' 논란을 빚는 미래한국당이 다음 달 총선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정의당 측이 정당 등록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'각하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각하는 소송 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집행정지 신청인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소수정당 비례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이고도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설령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, 집행정지 신청의 전제 자체도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법은 정당 등록 신청이 '형식적 요건'을 갖췄다면 선관위가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즉, 선관위가 '형식적 심사권'만 갖고 있어서 선관위에 '실질적 심사권'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철 /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: 형식적인 면에 집착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.] <br /> <br />정의당 측 대리인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국민적 염원이 위성 정당 합법화로 좌절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본안 사건인 정당 등록 처분 취소 소송이 아직 남아 있지만, 집행정지 신청이 '각하'된 만큼 소송 결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설령 등록 처분을 취소하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, 총선 전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019072040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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