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충격적인 불법영상들을 SNS 비밀 대화방에서 돈을 받고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<br><br>내용이 충격적이고 피해자가 70명이 넘습니다.<br><br>미성년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.<br><br>피해자들이 영상을 찍게 하기 위해,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매수해서 신상을 캐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.<br>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여성의 알몸 영상 등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SNS 비밀 단체 대화방, 이른바 '박사방'이 만들어진 건 지난해 9월.<br><br>'박사방' 운영자 24살 조모 씨는 "고수익 스폰 자리가 있다"며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, 외모를 확인해야 한다며 알몸 사진 등을 찍어 보내게 했습니다.<br> <br>그리고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점점 더 수위가 높은 영상을 찍어 보내게 강요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74명, <br><br>미성년 피해자도 16명이나 되고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.<br><br>박사방은 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을 입장료에 따라 등급을 나눴습니다.<br> <br>입장료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 화폐로 받았습니다. <br><br>1단계 단체 대화방 입장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, 2단계는 70만 원, 3단계는 150만 원씩 받고<br><br>단계가 높을 수록 높은 수위의 영상을 유포했습니다.<br><br>박사방 운영자 조 씨는 유료회원들의 약점도 집요하게 이용했습니다. <br><br>조 씨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에게 수고비를 주고 전산망 조회로 회원들의 주소나 가족 관계를 파악했습니다.<br><br>성착취 영상을 받아보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회원들에게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미행이나 영상 촬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.<br><br>경찰은 조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'박사방' 운영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1억 3천만 원도 발견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'박사방' 운영에 연루된 14명을 검거하고, 운영자 조 씨와 공익근무요원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<br>change@donga.com<br>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