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렇게 여성들을 협박해 영상을 퍼뜨린 비밀방의 운영자, 일명 '박사'로 불린 2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영상에서는 피해 여성들의 얼굴을 공개해놓고, 정작 자신의 얼굴은 꽁꽁 싸맸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구속 심사를 위해 수사관에 이끌려 호송차에서 내린 피의자 <br> <br>내리자 마자 모자부터 부여 잡습니다. <br> <br>바람에 벗겨지기라도 할까봐 두 손으로 마스크 위까지 잡아당겨선 얼굴을 가립니다. <br> <br>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SNS 비밀 단체 대화방, 이른바 '박사방'의 운영자 24살 조모 씨입니다. <br> <br>[조모 씨] <br>"(혐의 인정하시나요?) …" <br> <br>피해 여성 74명의 영상을 퍼뜨려 돈벌이에 쓴 혐의를 받지만 정작 자신의 얼굴은 꽁꽁 싸맨 겁니다. <br> <br>이런 조 씨에 대해 법원은 어젯밤 "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고 우리사회 왜곡된 성 문화를 조장해 사안이 엄중하다"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<br> <br>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,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국민청원도 사흘 만에 4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다만 선례가 없어 고심 중입니다. <br> <br>그동안 신상 공개는 장대호, 고유정처럼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조 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 첫 사례가 됩니다. <br><br>경찰은 다음 주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