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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자가격리자 '2주 후 2차례 음성' 때 격리 해제 / YTN

2020-03-21 5 Dailymotion

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시가 무증상 확진 환자의 자가격리 해제 기준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시는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2주간 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질병관리본부는 자가치료 중인 무증상자에 대해 그동안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한 뒤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고, 대구시는 이보다 강화된 조치로 3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를 해제할 수 있게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을 바꿔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 후 7일째 진단 검사를 시행해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판정을 받아야 격리를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구시는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하는 것으로 자체 기준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규정을 따르면 된다. <br /> <br />대구시 관계자는 "대구는 감염병관리특별지역으로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해 확진자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32115064638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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