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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음성' 나와도 2주 자가격리...위반하면 3백만 원 벌금 / YTN

2020-03-22 9 Dailymotion

단기 체류자도 매일 증상 관찰…하루 평균 1,000명 검사 <br />2주 자가격리 의무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 벌금<br /><br /> <br />오늘부터 유럽에서 온 모든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별도 시설로 옮겨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결과 '음성'이 나오더라도 14일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어기면 최고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럽발 입국자들의 임시 생활시설인 인천의 SK 무의 연수원입니다. <br /> <br />입국 검역에서 증상이 없다고 분류되면 이런 임시 생활시설로,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증상자로 분류돼 검역소 격리시설로 옮겨집니다. <br /> <br />내외국인 모두 예외 없이 해당 시설에서 각각 진단 검사를 받고 하루 정도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혹시나 있을 입국자 사이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검사 결과, 확진 판정이 나오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음성이 나와도 내국인과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2주 동안은 자가격리에 들어가 앱을 통해 하루 2번씩 증상 유무를 알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단기 체류 목적으로 온 사람도 보건 당국이 매일 전화로 증상을 관찰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당분간 매일 하루 평균 천 명을 시설 격리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1,000실 이상의 임시 생활시설 7곳을 마련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실험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 :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수와 추이를 보면 일요일이 가장 많은 날입니다. 처음에 많이 오는 입국자들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218534315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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