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'잔고증명서 위조 의혹'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임박한 공소시효가 자주 거론됐는데요. <br /> <br />수사 의지만 있다면 별문제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사기 혐의로 안 모 씨를 고소한 뒤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정 증언 녹취록을 보면 딸의 지인 김 모 씨에게 부탁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안 씨에게 건넸다고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짜 증명서가 사용된 건 모두 4차례인데, 증명서엔 2013년 4월 1일이 첫 발행일입니다. <br /> <br />사문서위조나 교사,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. <br /> <br />첫 증명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까지인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후에도 3차례 더 가짜증명서가 사용됐고, 마지막 발행인은 2013년 10월 11일입니다. <br /> <br />4월에 모두 한꺼번에 위조했다면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각각 사용할 때마다 위조했다면, 오는 10월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YTN이 입수한 증인 신문 녹취록을 보면, 문제의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김 씨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어줬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[허윤 /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: 문서 위조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같다고 해도 범죄 의사가 각각 있었는지, 이 부분도 판단하거든요. 만약 위조된 시기가 다르다면 별개의 범죄로도 취급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동안 검찰은 과거 문제가 된 사기 사건에서 최 씨는 고소인, 즉 피해자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잇따른 진정과 고발에 여론의 관심까지 더해지면서 늦게나마 검찰과 경찰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 관계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나 기소 여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면밀하게 수사한 뒤에 판단할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조계에선 공소시효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의혹이 해소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221484383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