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원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…정부, 절반 지원<br /><br />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을 연기한 전국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 기간에 대한 유치원 원비를 환불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, 17개 시·도교육청과 함께 수업료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, 개학이 연기된 5주일치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·이월한 사립유치원에는 교육당국이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수업료 결손분의 50%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하고, 나머지 50%를 각 유치원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