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의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도 줄줄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문을 연 곳도 적지 않은데, 월세 부담 때문입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한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령을 들고 운동합니다. <br> <br>운동복을 입은 남성 세 명은 나란히 러닝머신 위를 달립니다. <br> <br>[A 헬스클럽 관계자] <br>"유산소 운동하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운동합니까. '너네 떨어져라'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." <br><br>정부는 체육시설에 마스크 착용, 기구 소독, 탈의실 폐쇄 지침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사람 간 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. <br><br>체육시설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어서, 2주 휴업을 결정하는 헬스장이 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문을 닫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. <br> <br>규모가 작은 헬스장 운영자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. <br> <br>[B 헬스클럽 대표] <br>"15일간 문을 닫으면, 생활비, 가스, 전기 뭐 이런 공과금들, 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부분인지. 정부 쪽에서 대책을 세워 주나요?" <br><br>월세를 내려면, 정부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<br> <br>[김건우 / C 헬스클럽 대표] <br>"자영업자들이 사실 월세도 내야 하는데, 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" <br> <br>[D 헬스클럽 강사] <br>"러닝머신은 홀수 번호로 켜놓고 있긴 하거든요." <br><br>서울시는 지침을 어긴 체육시설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,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>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