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'n번방'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이 적발됐을 때도 이용자 등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 세계 128만 회원을 보유했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국제 공조 수사로 적발됐는데, 알고 보니 운영자가 한국인 22살 손 모 씨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손 씨는 1심에서 나이가 어리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2심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어려웠던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해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은 한국인들도 150명 넘게 경찰에 붙잡혔는데, <br /> <br />[김영운 / 당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 (지난 2018년 5월) : 20대 미혼 남성이 주를 이뤘고 그중 공중보건의, 기간제 공무원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들 상당수도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손 씨의 사이트를 이용했던 해외 이용자들은 단순 영상물 소지만으로도 징역 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의 단순 이용자들이 주범인 운영자 손 씨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받는 모순이 벌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미국 법무부는 연루된 피의자들의 실명과 나이, 거주지까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유독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건 해묵은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해 검찰 수사를 받은 2천백여 명 가운데 아예 처벌받지 않은 사람만 85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연 / 여성변호사협회 공보이사 :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라는 것이 신종 범죄잖아요. 예전부터 있어 온 형태의 범죄가 아니고 (수법이) 계속 달라지고 있어서 법의 속도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'n번방'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성 착취물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321561379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