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, 방역지침 어긴 학원·PC방 행정조치 경고<br /><br />정부가 학원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'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'를 권고하고,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오늘(24일) 오전 브리핑을 열고, 문을 연 학원에는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지침 위반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,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과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개학시기와 관련해서는 "30일 개학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"며, 앞서 발표한 "6일 개학에 대해서도 속단하기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모든 학교에 보건용과 면 마스크를 비축하고 특별소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