텔레그램 '박사방' 운영자 신상공개 여부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텔레그램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'박사방'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심의가 이뤄지는 서울경찰청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 이곳에서는, 텔레그램 대화방 '박사방'의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조 씨는 대화명 '박사'로 알려진 인물인데요.<br /><br />성인·미성년자, 나이를 가리지 않고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, 이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조 씨는 20대 중반으로, 수도권 전문대학 학보사에서 간부를 지냈고 현재는 졸업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조 씨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경찰 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, 위원들은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. 위원 중에는 여성위원 1명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단 법은 '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'과 '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' 등 두 가집니다.<br /><br />특정 강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여럿 있었지만,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,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.<br /><br />4명으로 구성되며, 위원들은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 씨의 범행에 분노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합니다.<br /><br />문제의 대화방에 들어간 사람들도 함께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조 씨의 범행 수법에 분노한 여론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은 이미 250만명 이상이 동의해 역대 최다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현재까지 17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어제는 청와대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"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"며 "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"이번 'n번방'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"고도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고, 청와대도 사건 피의자들의 엄벌을 촉구한 만큼,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