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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살 조주빈 실명·얼굴 공개...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 / YTN

2020-03-24 31 Dailymotion

"성 착취 영상 제작·유포…범행 악질적·반복적" <br />"아동·청소년 포함 피해자 70여 명…범죄 중대" <br />조 씨, 검찰 송치과정에서 처음 모습 드러날 듯<br /><br /> <br />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'박사방' 운영자인 조주빈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범죄가 악질적인 데다 피해가 중대하며 범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'박사방' 운영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'박사방'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는 조주빈, 만 나이로 24살입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, 불특성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법행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이고,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, 비슷한 범죄의 재발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는 현재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상태로 수감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 전에 따로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는다면,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구속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낼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조 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스스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, 경찰에서는 머그샷 등 따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껏 경찰은 살인 등 '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'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모텔에서 손님을 끔찍하게 살해한 장대호,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그 예인데요. <br /> <br />성폭력처벌법 제25조는 피의자 신원 공개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신상 공개는 '성폭력특별법'에 따른 첫 공개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41501166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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