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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신림동 강간미수 영상' 30대 2심도 주거침입죄만 인정

2020-03-24 11 Dailymotion

'신림동 강간미수 영상' 30대 2심도 주거침입죄만 인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5월 귀가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'신림동 강간미수 영상' 속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1심처럼 강간미수죄는 인정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'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6시 반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에서 추가된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'강제추행의 고의'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의 현명한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"다소 궁색한 면이 있지만 '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거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'는 조씨의 변명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달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사실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"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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