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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"범죄단체 조직죄 적용"...경찰 "추가 신상공개 검토" / YTN

2020-03-24 2 Dailymotion

법무부, 'n번방' 가담자 전원 수사 엄벌 지시 <br />"법정 최고형 구형…범죄단체 조직죄 적용" 검토 <br />경찰, 특별수사본부 설치…추가 신상공개도 검토<br /><br /> <br />법무부가 'n번방' 사태와 관련해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고 적극 가담자는 '범죄단체 조직죄'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조주빈 외에 추가로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대화방에 단순 참여한 회원들도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관전자들도 범죄에 가담하거나 교사·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적극 가담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'범죄단체 조직죄'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단체 조직죄는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 조직에 적용되는데 주범뿐 아니라 가담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운영·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 등 법률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갑룡 경찰청장은 '박사방' 운영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추가 신상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민갑룡 / 경찰청장 :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, 영상 제작자,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,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게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 기관들이 잇따라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n번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42212337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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