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번방 대책 쏟아낸 정부…"핵심 빠졌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n번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는 어제(24일) 대책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아동·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부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, 기존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전문가들은 핵심이 빠졌다는 반응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성가족부와 법무부, 경찰청 등 6개 정부 부처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성 착취를 위해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'온라인 그루밍 범죄' 등 없던 처벌 근거는 마련하고, 불법 촬영물 소지 등 있던 처벌은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,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감시를 강화하고,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선 성 착취 시작 단계부터 처벌하겠다는 건 늦게라도 환영할 만하지만 핵심이 빠졌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그루밍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아동·청소년 성매매 범죄에서 여전히 아이들이 스스로 성 착취 피해를 입증하도록 한 데 대한 대책은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성 착취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성매매 아동·청소년은 '피해자'가 아닌 '대상 아동·청소년'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데, 가해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성매매로만 만들어버리면 이 애들이 절대 신고를 못해요.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은 결국 더 빠른 시간 안에 성매매로 유인하게 될 거예요. 그게 여기서 맨날 보는 수법이에요."<br /><br />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에 미성년자를 '법률상 피해자'로 명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