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상혁 "n번방 26만 명 전원 신상공개 가능할 것" <br />"국민 알 권리·공공 이익 부합되면 공개 가능" <br />한상혁 "국내 사업자 규제 강화…과태료 상향" <br />"성 범죄물 32%만 삭제…68%는 차단 어려워"<br /><br /> <br />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'n번방 사건'에 대한 정부 규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n번방 참여자 26만 명의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경찰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도 신상공개 가능성을 언급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,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한 26만 명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건데요. <br /> <br />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개할 때는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실제 실행까지는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, 여야와 함께 정부도 강한 처벌에 대해 뜻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부터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성 범죄물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상혁 /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: (사업자들이)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.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…] <br /> <br />다만, 이번 'n번방 사건'이 일어난 텔레그램을 비롯해 구글,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국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이나 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 범죄물은 전체의 32%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1/3만 지워졌다는 건데, 나머지 5만8천6백 건도 접속차단 조치를 진행하긴 했지만, 우회 프로그램 등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514404305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