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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대상자 '개별 퇴소' 논란…당국 "관리 강화"

2020-03-25 1 Dailymotion

격리대상자 '개별 퇴소' 논란…당국 "관리 강화"<br /><br />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유럽발 입국자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임의로 나와 지역사회를 돌아다니자 보건당국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오늘(25일)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유럽발 입국자와 모레(27일)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하면 내외국인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손 반장은 "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므로 적극 따라달라"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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