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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번방 관련자 징역 1년에도 항소…솜방망이도 과하다?

2020-03-25 0 Dailymotion

n번방 관련자 징역 1년에도 항소…솜방망이도 과하다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착취 동영상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했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일부는 이미 검거돼 법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공개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정작 피의자들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항소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, 음란물을 재판매해 2,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32살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신 씨의 텔레그램 닉네임은 켈리.<br /><br />n번방 창시자인 닉네임 갓갓으로부터 이를 물려받아 수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.<br /><br />보유한 아동·청소년 음란물은 9만1,000여 개.<br /><br />이중 2,500여 개를 8개월에 거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죄질이 중하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9월 경상남도에서 텔레그램으로 80여 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의자들은 이 마저도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 5년간 성착취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이뤄진 재판 1,060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 65건, 6% 정도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직접적으로 가해를 한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었잖아요. 그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거죠."<br /><br />오는 27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닉네임 켈리, 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.<br /><br />또 이달 말에는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로리대장태범, 19살 배 모 군에 대한 재판도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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