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문서위조 혐의' 윤석열 장모 기소 여부 금명간 결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 금명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장모도 위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불기소 처분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의정부지검은 최근 사문서위조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비공개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이후 안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위조 경위에 대해서는 안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며 자신도 안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최씨에 앞서 의정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안씨는 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한 바 없다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최씨와 안씨뿐 아니라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등을 조사한 의정부지검은 조만간 최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되는 잔고증명서 4장 가운데 1장은 발행 일자가 2013년 4월 1일로,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7년임을 고려하면 이달을 넘길 경우 자칫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과거 안씨의 수사·재판과정에서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지했으나, 최씨를 사기 피해자로 보고 관련 고소도 없어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에는 관련 진정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된 데다 당사자도 위조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만큼 기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