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렇게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수사기관과 법을 비웃고 있습니다. <br> <br>실제로 n번방의 시초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에게서 n번방을 넘겨받아 운영한 사람이 지난해 구속됐는데, 1심에서 징역 1년만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2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않고 본인만 해서 더 엄벌에 처하기도 어렵습니다. <br> <br>왜 이렇게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갓갓에게서 텔레그램 n번방을 넘겨받은 '켈리' 32살 신 모 씨, <br> <br>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개를 보관하고 이중 2천5백여 개를 n번방을 통해 팔아 2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1심 법원은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죄가 무겁지만 아동, 청소년 음란물 유포자 수사에 적극 협조한 걸 참작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. <br> <br>오히려 신 씨가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고, 내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n번방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, 검찰이 뒤늦게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[스탠드 업 / 강경모 기자] <br>"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씨의 항소심 공판을 다음달 22일로 변경했습니다." <br><br>검찰은 신 씨가 n번방과 관련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[A씨 / 추적단 '불꽃'] <br>"켈리가 1년 받은 건 굉장히 검찰은 물론 판사들의 공부가 덜됐다고 보이는데요. 켈리가 어떤 범행 저질렀고 어떤 언행을 했는지는 경찰이 채증본을 갖고 있을 거예요." <br> <br>현재로선 신씨에게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검찰이 n번방 사건의 관련 여부 등을 수사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지만,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