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생후 7개월 딸'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2심서 감형

2020-03-26 4 Dailymotion

'생후 7개월 딸'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2심서 감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7개월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어린 나이와 살아온 환경을 고려할때 1심 양형이 과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6월,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영아가 닷새간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부모는 그 사이 집 밖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거나 온라인 게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남편 A씨는 21살, 아내 B씨는 18살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지난해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형, 미성년자였던 B씨에 대해선 소년법에 따라 장기 징역 15년~단기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항소심에서 이들의 형량은 절반으로 깎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, 이제 성인이 된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선고 후 부부는 즉시 항소했지만,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검사 항소가 없으면 2심은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부는 "검찰이 항소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"이라며 "어린 부부의 나이나 살아온 환경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이 과했던 측면이 있다"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딸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이들 부부가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아기 죽음에 '미필적 고의'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 '미필적 고의'가 1심 판단대로 가장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