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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주빈 범죄수익 처분 우려...검찰, '가상화폐' 기소 전 보전 청구 검토 / YTN

2020-03-27 6 Dailymotion

범죄수익환수 인력 투입…’기소 전 보전 청구’ 검토 <br />조주빈 가상화폐 지갑 확보 여부가 첫 관문 <br />’직원’ 등 공범 명의 ’차명 지갑’ 동결도 시급<br /><br /> <br />조주빈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. <br /> <br />이런 범죄수익은 재판을 거쳐야 환수할 수 있는데 검찰은 그전에 가상화폐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서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는 엄연히 범죄수익입니다. <br /> <br />가상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긴 하지만, 범죄 수익이라면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는 이미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조주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TF엔 범죄수익환수 전문인력이 투입된 상태로, 검찰은 기소 전 동결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몰수·추징 판결을 받기 전에,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, '보전 청구'를 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(지난 24일) : 암호 화폐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수단 이용범죄의 경우에도 그간 축적된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당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고….] <br /> <br />물론,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선 조주빈이 가상화폐를 받아온 전자지갑을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거래소에 등록된 지갑이라면 문제가 없지만, 이른바 '장외' 지갑이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지갑 정보를 숨겼다면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조주빈은 자신과 무관한 '위장용' 지갑 주소를 대화방에 공지한 뒤, 일대일 대화를 통해 실제 입금 주소를 제공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'직원' 등 공범 명의로 된 지갑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, '차명 지갑'을 찾아 묶어두는 것도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,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716192450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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