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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안 쓰고 제주 여행…유학생 모녀 형사 고발 검토

2020-03-27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번엔 제주를 뒤집어 놓은 유학생 소식입니다. <br> <br>이 유학생 모녀는 제주여행을 다녀온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. <br> <br>자가 격리 기간에 증상이 있었는데도, 여행을 강행한 것을 알게 된 제주도는 형사고발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김철웅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늘자 정부는 입국자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15일 입국한 미국 유학생은 거주지인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. <br> <br>[미용실 관계자] <br>"30분 정도 계셨고,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고 있었거든요." <br><br>지난 20일부터는 4박 5일간 어머니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<br><br>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썼지만, 제주도 여행에서는 자주 벗었습니다. <br> <br>마트와 카페는 물론,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[최익수 / 제주시 일도동] <br>"도민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.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." <br> <br>역학조사 결과 인후통과 근육통이 나타난 건 여행 첫 날인 지난 20일. <br> <br>증상 발현 하루 전부터 동선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모녀의 동선은 지난 19일부터 공개됐습니다. <br> <br>서울 도착 후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, 제주도에서 접촉자만 50명에 가깝습니다. <br> <br>[방문 음식점 사장] <br>"같은 시간대에 오셨던 손님들 전화 많이 와요. 자가격리 하라고 정부가 권고했는데 여행을 다닌 건 본인들이 잘못한 거죠." <br><br>제주도는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강남구청의 설명은 다릅니다. <br> <br>유학생은 보건당국이 지정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, 코로나19 특유증상인 미각과 후각의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도 여행 마지막 날인 24일이라는 겁니다. <br><br>손배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모녀가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제주도의 소송 방침이 확고해,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woon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한익(제주)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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