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조주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, 과거 비슷한 사례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서인데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는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, 즉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·배포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은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 분석 결과, 2018년도 한 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 징역 형량도 평균 2년 7개월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듯 법정형보다도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드는 양형 기준에는 가중·감경 요소가 있고 그에 따른 적정 형량의 범위가 제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동 성 착취물 범죄는 물론 디지털 성범죄 전체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각 사안별로 재량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영미 / 변호사 : 아무래도 가해자들이 증거가 확실하니까 분명히 재판 단계에서 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인데 그게 작량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져서 형을 깎다 보니까….]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20일 초안이 나오면 관계 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엔 '양형 범위'를 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는데, 선택지가 법정형보다도 낮게 설정됐다며 일선 판사들이 반발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와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,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90541428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