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를 위해 4월1일 0시 이후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, 격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 체류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하되, 중요한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적 목적, 공익적· 인도적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가 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되,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비용을 자기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14일 이내 입국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,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300607078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