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도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미뤄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료의 경우 해당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직장인이면 한 달 2만 원가량이 내려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나이와 소득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! <br /> <br />4개 모두 가입했다면 다달이 평균 27만 원씩 내야 하고, 만약 사업주라면 근로자 1명당 33만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인 만큼 정부가 이러한 4대 보험료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전 국민이 대상인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 대상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추경에서 하위 20% 납부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낮춰준 데 더해, 하위 20%에서 40%까지 납부자도 석 달간 한시적으로 30% 감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장인의 경우 월 소득 207만 원까지,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2만 6천78원까지가 혜택받는 상한선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해당되는 488만 가구가 3월부터 5월까지 부과되는 금액 가운데 총 4,171억 원을 감면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·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사업주들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, 특수고용직 가운데 신청자를 대상으로 <br /> <br />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치를 30% 낮춰주고 3월에서 5월까지 부과된 금액의 납부 기한을 석 달 연장해줍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은 감면 조치는 없지만, 신청자에 한해 3월에서 5월까지를 '납부 예외'로 분류해, 석 달 치 금액을 나중에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월에서 5월까지 부과된 금액의 납부기한을 석 달 더 연장해줍니다. <br /> <br />전기요금 역시 감면은 없지만,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여 가구에 대해 일단 석 달간 납부를 유예해주고, 이후에도 연말까지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3301820215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