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, '강남 美 유학생 모녀'에 1억3천만원 손배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제주도와 제주 도민들이 코로나19 감염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해 피해를 준 서울 강남구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제주도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형사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제주도가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피고는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입니다.<br /><br />원고는 제주도와 임시 폐업 업체 업주 2명, 자가격리자 2명 등 모두 5명.<br /><br />청구액은 모두 1억3천200만원입니다.<br /><br />제주도는 방역 비용 손실, 업체는 영업 손실,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러한 무임승차의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원고 중 한 명인 19살 여성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모친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모녀가 방문한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, 접촉자 90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.<br /><br />모녀는 강남구청 조사에서 제주 여행 당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들 모녀를 "선의의 피해자"라고 말했다가 비판이 일자, 사과했습니다.<br /><br />제주도는 앞으로 소송 원고와 청구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지역 사회 감염 발생시 형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관련 민·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지난 24일 신천지예수교회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고,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