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 대상" <br />"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·선불카드로도 지급" <br />"4.9∼30, ’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’ 홈페이지에 신청"<br /><br /> <br />경기도민에게 지급되는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도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, 지급대상과 사용방법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올해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출생아는 기준일 당시에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급방식은 종전의 카드형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방식으로도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카드형 지역화폐 제작 기간과 지급의 신속성과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기도민이면 다 대상인데,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받으려면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'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'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하면 지역화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되고,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온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이 차감됩니다. <br /> <br />선불카드는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천여 곳의 농협 지점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충전된 10만 원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불카드는 발급과정에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배분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써야 하고요. <br /> <br />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도 8월 31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미사용분이 자동소멸됩니다. <br /> <br />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안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,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, 유흥업종, 사행성 업소,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40113461588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