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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재산국외도피' 한보 정한근 1심서 징역 7년

2020-04-01 0 Dailymotion

'재산국외도피' 한보 정한근 1심서 징역 7년<br /><br />21년 동안 해외도피생활을 하다 송환돼 재판에 넘겨진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미화와 해외로 나간 미화가 적지 않다"며 "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 유지를 비롯한 사익을 추구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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