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임시시설에서 2주간 격리 <br />의심증상자나 유럽·미국발 입국자는 음성 나와야 이동 가능 <br />진단비는 정부가 지원…생활비·격리비는 입국자 직접 부담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격리 의무가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외국발 확진 증가세가, 이번 조치로 잡힐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방역복을 입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공항 입국장에 진 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역을 통과해 거주지로 가는 입국자들에게 전용 교통편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조규영 / 강원도청 총괄기획과 사무관 : 소방·순찰차를 이용해서 강원도 2개 거점에 우선 이송하고, 이송된 사람을 지역별로 다시 자기 지역으로 모시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류장은 입국자 전용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. <br /> <br />[차승연 / 제주 외도동 :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요. 2주 동안 외출도 못 하고 사람도 못 만나는데, 집에서 혼자 TV 보고 핸드폰 하면서 지낼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검역을 통과한 우리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이렇게 전용 교통편으로 거주지로 가서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준비한 임시시설에 2주간 격리됩니다. <br /> <br />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유럽·미국발 입국자들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진단 검사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지만, 생활비나 격리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이강현 / 서울 목동 : 미국에서 입국했는데, 진단 검사를 받고 오늘 음성 판정 나왔고…. 전날까진 계속 호텔(임시격리시설)에 계속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격리 수칙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나 손배소 청구·강제 추방 등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자가 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입니다.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최근 하루 평균 입국자는 7천여 명, 이달 중순까지 모두 10만여 명의 입국자가 의무 격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5.6%에 달하는 등 증가세인 가운데, 이번 입국자 의무 격리 조치로 외국발 감염 추세가 꺾일 수 있을지 관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0121575362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