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스크 관련 범죄 수사팀에 적발돼 구속까지 된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수백만 장을 7,8배 비싸게 팔아 100억 원 넘게 폭리를 취한 업자인데, 아들의 업체도 이용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공성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 씨를 약사법과 조세범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관련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첫 구속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마스크 대란이 한창인 지난 2월, 아들이 이사로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를 급조해 식약처 허가도 나지 않은 마스크를 생산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마스크를 납품받아서는 박스갈이 수법으로 자기 공장 물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마스크를 수도권 유통업체 대여섯 곳에 시가의 7, 8배씩 받고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거래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세금계산서에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시중에 팔린 마스크는 800만 장, 검찰이 추산한 부당 이득만 110억 원에 이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 씨의 아들과 유통업체들도 이런 사실을 묵인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지난달 마스크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동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습니다<br /><br />검찰은 현재 마스크 관련 사건 37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<br /><br />402@donga.com<br />영상편집 : 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