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마련 TF 회의 열어 <br />건강보험료 납부기준에 중위소득·재산까지 반영 예정 <br />재산 많으면 지급 곤란…종부세 납부 대상 제외할 듯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%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 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'소득 하위 70% 가구'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매겨 <br /> <br />중위소득 기준에다 재산 여부까지 반영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중위소득 150%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, 2인 가구는 449만 원, 3인 가구는 581만 원, 4인 가구는 712만 원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테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<br /> <br />구체적 지급대상과 컷오프, 즉 제외 대상도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는 아파트나 다가구,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모두 합해 6억 원이 넘거나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가 9억 원을 넘을 때, 5억 원이 넘는 땅을 가진 경우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41% 늘어난 31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또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,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강립 / 보건복지부 차관 : (재난지원금 지급은) 단시간 내에 실행 가능하면서도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정부가 80%, 지방자치단체 20%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지침을 만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 발표에서 지원금 최종 수령 대상자가 확정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4030004116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