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등이 참여한 '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' 회의를 개최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논의하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 원, 2인 15만 원, 3인 19만5천 원, 4인 23만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급단위 원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러나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해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,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최근 급격한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,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4031102337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