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23만7천 원 이하 지급 <br />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가구원이 기준 <br />배우자·자녀는 주소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지 원칙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지난달 건강보험료가 선정 기준이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구수본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오전 범정부 TF가 선정 기준을 발표했는데요,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소득 하위 70%에게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게 지난달 30일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산정 기준 등을 놓고 여러 추측과 우려가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모든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, 직장·지역가입자가 섞인 가구도 기준이 다른데요. <br /> <br />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 원, 2인 15만 원, 3인 19만5천 원, 4인 23만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또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 원, 직장·지역가입자 혼합 가구라면 24만2천 원이 기준이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가구로 간주합니다. <br /> <br />재난지원금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소비쿠폰 등과도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액 재산가 등은 빼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고액재산가는 빼는 방안, 정부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나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안 된 소상공인·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도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소득 하위 70% 경계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4031155161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