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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"자가격리위반 시 당국 고발 전에도 수사"

2020-04-03 0 Dailymotion

경찰 "자가격리위반 시 당국 고발 전에도 수사"<br /><br />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기 전에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오는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는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기존 '300만원 이하 벌금'에서 '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'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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