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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한다

2020-04-03 0 Dailymotion

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한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%의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준비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윤곽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올해 3월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토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% 이하인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들이 지원대상인데 기준점은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,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해 조금씩 다릅니다.<br /><br />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원, 2인 가구 15만원, 3인 가구 19만5천원,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여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70% 이하 가구라도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기준은 추후에 마련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건보료를 지급 기준으로 선택하며, 활용가능한 최신의 자료인데다,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돼있어 소득 관련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 "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,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보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…"<br /><br />지급 가구 단위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원이고,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하나의 가구로 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9조1천억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 최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의 건보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,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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