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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입국 외국인에 '활동범위 제한' 조치…위반시 처벌

2020-04-03 0 Dailymotion

모든 입국 외국인에 '활동범위 제한' 조치…위반시 처벌<br /><br />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'활동범위 제한'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조치는 공공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은 '2주 자가격리'에 따라 보건당국이 지정하는 격리 장소 등으로 활동범위가 제한되고,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즉시 강제퇴거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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